부산시, 설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2014-01-17     한호수
부산시는 설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구·군별 자체단속이 실시되며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은 ▲1차 포장보다는 2차 포장을 크게 해 포장공간비율 초과(제과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주류, 농산물류)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완구, 인형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에 탈지면 등을 채워 넣어 포장공간비율 위반(건강기능식품) 제품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과대포장 위반업체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해 포장검사명령 53건, 과태료 부과 1건의 실적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