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서울行 법적 걸림돌 제거

大法, 고속버스업계 등 제기 운행취소건 기각

2014-01-17     정만석
그동안 고속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과 시간단축 등으로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절감에 도움이 됐던 부산·대한·영화교통 시외버스 서울행 운행이 계속될 수 있게 됐다.

고속버스업체들이 경남도지사와 부산교통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6일 부산교통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동양고속운수외 1명이 제기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가처분취소’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양고속운수외 1명은 지난 2009년도에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각하판결을 그리고 부산고법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 원고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부산교통 등 시외버스 서울행 운행의 걸림돌이 사리지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제공’ 차원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소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의 시간·경제적 절감 효과를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부산·대한·영화교통 등과 고속버스업계간 4년여간 끌어왔던 지리한 법적다툼은 ‘서울행 운행지속’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앞서 고속버스 업계는 지난 2002년에도 소송을 제기해 2003년에 패소한 바 있다.

부산교통 관계자는 “고속버스 업계의 2차례에 걸진 법적 소송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이용객들의 편의·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