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대여 의사 3명 불구속 입건

2014-01-27     허평세
통영경찰서는 지난 24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통영시 모 병원 사무장 A모(46)씨를 구속하고 B모(46)씨 등 의사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부미용사인 A씨는 2012년 9월 1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B씨 등 의사 3명의 명의를 차례로 빌려 일반 의원을 개원해 운영하며 4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2679만6026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의사 면허 대여 명목으로 A씨에게서 매달 1000만원∼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사들은 출근은 했지만 감기 환자 진찰 등 기본적인 진료만 했고 A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보톡스 주사와 레이저로 점을 빼는 시술 등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통영경찰서는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조치 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