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 확대

2014-02-11     임명진
올해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이 1인당 월 최대 3만8250원으로 늘어난다.

10일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지사장 조영진)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7만6500원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의 50%를, 7만6500원 이상인 사람은 월3만825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된다.

연간 최대 지원금은 45만9000원으로 2013년 최대 42만6600원보다 7.6% 늘어난 것이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이며,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작더라도 그 외의 월평균 소득이 195만5395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농지원부’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또는 거주지나 경작지의 이장과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를 연금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부부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각각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부부가 각각 국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도 각각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진주지사(055-760-0654)나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