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 음식점 중심 금연단속 실시

2014-02-13     김종환


 

거제시 보건소는 지난 11일부터 계도기간이 만료된 관내 PC방과 올해부터 금연시설에 해당되는 100㎡이상 음식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금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기간은 연중 분기별, 자체단속 및 보건복지부 합동단속으로 실시하며 1분기 대상은 PC방, 음식점(100㎡이상) 중심으로 터미널, 의료기관, 청사, 어린이놀이시설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전체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 및 위반자(흡연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