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2014-02-18     정만석
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출산장려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지원의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까지였지만 진주시는 자체예산을 편성해 70%까지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 2월부터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80%(건강보험료 직장가입의 경우, 3인가족 10만2607원, 4인가족 11만6693원 이하 납부)이하 가정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토록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단태아 기준 2주(12일)동안 건강관리사가 파견돼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보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원금(56만6000원)과 서비스 가격 차액(15만4000원 정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진주시는 6개소의 서비스제공기관이 114명의 건강관리사를 두고 있다. 문의는 여성아동과 출산장려담당(055-749-852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