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무마 돈봉투 시의원 당선무효형

1심서 벌금 500만원…전달 공무원은 무죄

2014-02-18     허평세
공무원 폭행 후 보도 무마조건으로 돈 봉투를 돌려 물의를 일으킨 통영시의회 이장근(용남·도산·광도면) 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수)는 17일 이장근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부탁받고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공무원 2명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장근 시의원이 면장 3명과 부면장 3명, 모 시의원이 함께한 저녁간담회 자리에서 식사비 29만원을 현금으로 낸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담회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뒤 보도를 막기 위해 공무원 2명을 통해 돈 봉투를 돌린 혐의는 “선거가 11개월 남아 있고, 선거와 관련된 정황이 없으며 공무원 폭행이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장근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