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강당건물 안전진단받은 적 없어

건축물 안전관리 대상 제외…소유주가 자체 점검해야

2014-02-19     연합뉴스
지붕 붕괴로 1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강당은 2009년 완공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고가 난 강당은 철골조인 1층짜리 조립식 건물로 면적은 1200여㎡, 지붕까지 높이는 10m다.

이 시설은 2009년 6월 경주시에서 체육관 시설로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사용 승인이 났다.

그러나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별법상 안전관리 대상기준 면적인 5000㎡이상 규모에 미치지 못해 그동안 안전 진단을 한 적이 없었다.

반면에 마우나오션 리조트 본관 건물은 연면적이 약 2만200여㎡로 관련법상 2종 대상시설인 관광숙박시설이어서 지난해 상·하반기 1차례씩 정기점검을 받았다.

경북도 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강당 시설은 안전점검 대상에 들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는 건축물 소유주가 일차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자체 관리·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설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나 강당 시설은 지붕 경사가 완만해 쌓인 눈을 그대로 지탱해야 하는 근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경북도 안전대책본부는 “경주에는 최근 수십년만에 큰 눈이 내렸기 때문에 리조트 소유주도 습설에 따른 건축물 붕괴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체육관으로 활용할 목적인 강당 특성상 건축물의 중앙 부분 등에 기둥을 아예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당 중앙 부분에 기둥을 몇 개만 더 설치했더라도 버틸 수 있는 하중이 훨씬 더 늘어나 이번 붕괴를 막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