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 확정

57개 농어가·법인 대상, 13억 3200만원 지원

2014-03-04     김순철
남해군이 올해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대상으로 모두 57개 농어가·법인 등에 총 13억 3200만원을 심의 확정했다.

군은 3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하준성 농업분과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농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 ▲기 지원자 제외 ▲소액 300만원이하 신청자 전액 지원 ▲농업분야 시설자금, 4가구 1억 1810만원 ▲수산분야 시설자금, 어가 1가구당 1500만원 ▲그 외 신청액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 지원한다는 자체 방침을 정해 심의했다.

특히 영세 농가, 지역주민의 소득과 고용기회 증대 효과가 큰 분야, 연계 협력사업 등에 지원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또 올해 지역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심의해 융자가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상반기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되며 대출금리는 연리 1%로 지원 한도는 개인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이다.

심의회에서 참석위원들은 상반기 시설자금 융자심사에서 농업분야는 신청자가 적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했고, 수산분야는 배정액 대비 신청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융자 지원액이 적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 경남도에 수산분야에 대한 융자금을 증액 요청하기로 했다.

김종선 농정산림과장은 “올해는 어느 해보다 개방화가 급진전될 것이 예상돼 농어업계가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므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