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취급 수수료 15년 만에 현실화

회원조합 유류사업 경영압박 일부 해소

2014-03-17     허평세
지난 1999년 8월 이후 동결됐던 수협중앙회 소속 회원조합 유류취급 수수료가 현실화됐다.

수협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유류취급 수수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유와 휘발유, 기타 등 업종별 수수료 차등 부과를 전 유종으로 단일화하고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를 통합해 간소화 하는 한편 어업인과 조합 경영여건을 감안, 수수료를 상향 조정해 조합 이사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수수료 조정 폭은 2013년도 결산기준 유류취급 회원조합 총괄손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수준 이내인 현행 1933원에서 최대 2600원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회원조합들은 어업인의 출어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15년간 유류취급 수수료를 동결했지만 일반시장인 일반주유소 6.93%, 농협10.50%인데 반해 수협은 2.14%의 낮은 수수료율 수취, 1999년 8월 대비 2013년말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률 50.5%% 인상, 급유시설 유지 관리비용 증가 및 취급량이 급감함에 따라 수수료 취급액도 대폭 축소돼 유류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인상액은 전 유종 어업인 공급 평균가격 드럼당 667원이며 회원조합 유류사업 2013년도 결산기준 적자조합 55곳, 흑자조합 25곳에서 적자조합 44곳, 흑자조합 36곳 32억8200만원이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