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 공무원 뇌물받아 구속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3000만원 수수 혐의

2014-03-20     양철우
밀양시청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밀양시청 전 자원재활용담당 공무원 A(55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와 단속부서에서 근무하던 2007년 11월께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자 B모(53)씨로부터 ‘단속 등에 각종 편의를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골프 가방에 현금 3000만원을 넣어 A 씨에게 건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돈을 받고 나서 1년여간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를 3차례 단속할 때 B씨 업체는 1차례 단속하는 데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한 B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첩보를 토대로 A 씨를 추궁한 끝에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끈질기게 수사해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엄벌하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피의자가 수수한 범죄 수익은 추징보전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