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근 산청군수 뇌물의혹 무혐의 결정

2014-03-26     강진성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이재근 산청군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 군수의 수뢰의혹 사건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지난 21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11년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가족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5일 이 군수의 집무실과 비서실, 산청과 서울에 있는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금서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보조금을 받는 업체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이 돈은 이 군수의 부인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전에 업체에 맡겼던 투자금을 돌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돈거래에 대한 이 군수 측 소명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난 14일 검찰에 ‘혐의 없음’ 의견을 보냈다.

압수수색 당시 이 군수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군수는 일찌감치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뇌물수수 의혹을 받자 명예회복을 위해 한때 3선 출마를 고민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이 군수는 “처음부터 아무 일도 아닌데 (오해를 받아) 마음고생을 했다”며 “(임기말에)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