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사행성게임장 적발

2014-03-31     한용
김해중부경찰서는 30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와 종업원 등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 등은 지난 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시내 외동의 한 상가건물에다 게임기 96대를 설치해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사행성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획득 포인트 2만점 당 2만원으로 환전영업하고, 손님들간 환전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게임기 96대와 현금 430만원을 압수했다.

이 게임장은 김해시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는 하루 평균 43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기업형 사행성게임장으로 운영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 후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유사한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내 게임장과 성인PC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