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문자 왜 오나했더니...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리운전업자 구속

2014-04-01     김한근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31일 운전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목적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고판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부산지역 3위 대리운전 업체 A모(54) 대표를 구속했다.

영세 대리운전 업체 대표 B모(44)씨 등 24명과 법인 이름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리운전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리운전 고객의 개인정보 210만 건을 수집해 800만원을 받고 영세 업체에 판매한 혐의며 B씨 등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업체 20곳도 90만 건의 개인정보를 사고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거래한 개인정보는 운전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목적지 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렇게 거래한 정보를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무차별 스팸문자를 발송했고 이 기간 발송한 스팸문자만 4000여만건에 달하며 대리기사의 수가 모자라는 규모가 큰 업체에 콜센터 대행 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