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기대, 총장 인사권 놓고 논란

2014-04-02     곽동민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교수 인사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교수회는 총장이 신설학과 교원 신규채용 등 교원인사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교측은 법령에 따라 총장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인사권이 진행됐고 교수회와 상호간 인사와 관련한 법령해석이 달라 빚어진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과기대 교수회는 1일 진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교육공무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총장의 재량권이라는 명분으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또 “최근 신설된 글로벌 무역통상학과의 신규 교원 채용, 구조조정에 따른 교수 인사발령, 표준 임용 계약서 조항 수정 등이 대학 인사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법령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측은 일련의 교원 인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며 교수회의 이같은 주장은 고등교육법 및 국립학교설치령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교무처 관계자는 “이번 인사조치는 총장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법령 해석에 대해 교수회와 학교 간에 해석이 엇갈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원 신규채용, 학사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 특별 조건을 담은 계약서로 계약체결 등의 사안은 법령에서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 교무 통할권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교수회나 교수회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인사위원들의 부당한 월권에 대해 총장이 적법하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