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독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축산농가 대상 내달 5일까지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2014-04-25     차정호
남해군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4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달 5일까지 접수 받는다.

군내 소, 돼지, 닭 등 가축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총 3개소에 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대인소독시설 및 축사 내 소독시설 등 개소당 사업비의 50%인 200만원의 소독시설 구입·설치비가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300㎡ 이상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 소유자, 축산업 등록상 축사 규모, 쇠고기 이력제 상 사육두수 등의 선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사육시설 300㎡ 이상 축산농가는 소독시설 미 설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철저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군내 축산농가에 소독시설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