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새정치 허성무 후보 명예훼손 고발

안 후보측 "도 넘은 흑색선전, 선거법 위반"

2014-05-13     이은수
새정치연합 창원시장 후보인 허성무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안상수 예비후보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안상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허성무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이 고발한 내용은 허성무 후보가 지난달 3일 창원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를 겨냥해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공천에 탈락했고, 중앙정치권에서 퇴출당한 퇴물정치꾼”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 같은 달 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힘이 있을 때는 수도권 이익만 챙기기 위해 지방 죽이기에 앞장섰다”며 사실과 다른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히 같은 달 30일에는 “성범죄가 좌파교육 때문이라는 발언은 사고의 편협함과 사회분열에 기대어 성장한 낡은 정치인의 전형”이라며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안 후보측 설명이다.

한편 안상수 후보측은 경쟁자였던 배한성 새누리당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