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비율 20%까지 낮춘다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05-20     연합뉴스

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가구 비율이 20%까지 낮춰진다.

 또 중형(60∼85㎡)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공급가격의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어 주변 시세에 따라 조성원가보다 더 싸게, 또는 더 비싸게 팔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도입된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이 낮춰진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건설 가구 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변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 등에 따라 ±20%를 조정할 수 있다.

 주변에 이미 임대주택이 많다면 20%까지 낮춰 임대주택을 지으면 되는 것이다. 다만 20%까지 낮추더라도 국민·영구임대주택은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조성원가의 90∼110%의 가격에 공급해왔는데,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조성원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지면서 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렇게 하면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비싼 수도권 요지 등은 용지 공급가격이 오르게 된다. 경기 화성 동탄2 신도시 등 수도권 남부의 택지지구는 공급가격이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분양공고를 낸 지 6개월이 넘도록 분양되지 않으면 지금은 분양주택 건설용지로만 전환해 다시 공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건설용지로도 전환할 수 있다.

 당초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내놨다가 10년 임대주택 용지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준공한 지 2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중 용도를 변경해 팔 수 있는 땅이 지금은 학교와 경찰서·우체국 등 공공청사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자족기능시설 등이 해당된다.

 또 앞으로 주상복합 건설용지에 건설되는 주택도 주택사업 승인 또는 건축허가 때 계획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개정된 지침의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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