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 20일까지

2014-05-20     박철홍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나 2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오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인명부는 작성 기준일인 지난 13일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구·시·군의 장이 작성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선거인명부는 오는 23일 확정된다.

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열람기간 내 본인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