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 도내 위법행위 크게 늘었다

경남선관위 305건 적발…4년 전보다 71% 급증

2014-06-02     박철홍
이번 6·4지방선거 경남지역 위법 행위가 지난 지방선거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기준 30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33건), 수사의뢰(8건), 이첩(20건), 경고(244건) 등으로 조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8건보다 127건(71.3%)이나 는 것이다.

유형별 선거법 위반 행위를 보면 후보자가 결혼 축의금을 내거나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가 119건(39%)으로 가장 많았다. 후보자 등이 무차별로 명함을 살포하는 등 인쇄물과 관련된 것이 63건(20.7%)으로 두 번째였다.

선거법에 정해진 장소 외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관련(20건, 6.6%)과 허위사실 공표(20건), 문자메시지 이용(9건, 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은 8건(2.6%)인데, 공무원이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거나 단체장의 홍보물을 배포한 것이 주를 이뤘다.

선거별 위반 건수는 광역단체장 선거 16건(5.3%), 교육감 선거 5건(1.6%), 기초단체장 선거 94건(30.8%)이었다. 또 광역의원 선거 60건(19.7%), 기초의원 선거 130건(42.6%)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가 2010년(3건) 당시의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위반 유형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결과를 조작해 발표하거나 사회단체 대표가 특정 후보의 공약을 놓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했다.

광역의원 선거도 4년 전(16건)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4년 전에 70건이었던 기초의원 선거는 130건으로 배 가량으로 늘어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막판으로 갈수록 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국번없이 1390)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