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상반기 농지불법행위‘집중단속’

단속반 11개 반 편성 및 신고센터 운영

2014-06-04     차정호

남해군이 농지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이달 2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최근 6·4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관내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크고 작은 농지불법전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남해군 자체적으로 상반기 자체 불법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남해군은 농정산림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3명, 11개 단속반을 꾸리고 센터·읍·면에 11개소 신고센터를 운영해 ▲농지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 없는 전용 여부 ▲농지전용 변경허가 여부 ▲용도변경 승인위반여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사항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성토·매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펜션 등의 허가 후 잔여면적에 대해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 ▲주택건축 목적 전용 협의 후 잔여면적에 대해 불법으로 석분 포설 사용한 사례 ▲농지에 임의로 건축자재 등 적치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농가창고 신축 후 상업용으로 임대사용 사례 등 지금까지의 주요 적발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과 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남해군은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의 정도와 행위의 경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공사 중단 및 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 시 고발조치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종선 농정산림과장은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로 불법 전용 근절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