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운석’ 등록제·국외반출 금지 추진

박대출 의원 개정법안 대표발의

2014-06-11     김응삼
‘진주운석’을 계기로 운석등록제 도입과 국외반출 금지를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사진·진주갑)은 10일 운석 발견 이후 보관·이동 과정에서 분실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운석등록제’와 운석의 국외반출을 금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운석 발견시 등록제를 실시해 운석의 보관·이동 과정에서 분실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고 이동경로 또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운석의 문화재적·연구적 가치를 고려해 국외반출 금지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범부처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박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의 협의를 통해 최종 마련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진주운석은 국내에서 71년 만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 발견된 낙하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 및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진주운석 발견 이후 문화재청장에게 국외반출 금지조치를 요청했고, 국무총리도 운석 가치, 국민 관심을 반영하여 운석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운석의 보존·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석의 최초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운석 범부처 TF에는 미래부, 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진주시는 TF 참여도 못하고 의견조차 반영시킬 수 없었던 것을 미래부 우주원자력정책관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 TF에 진주시를 참여시켜 진주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