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규제폐지·완화에 행정력 집중

규제개혁위 개최…15건 폐지·39건 완화

2014-06-18     김철수
고성군은 군민과 기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규제폐지 및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군은 1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기준으로 등록된 규제 215건 중 지난달 28일까지 모든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등록규제 중 15건을 폐지, 39건을 완화토록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내부 발굴 및 설문조사, 규제 간담회시 발굴된 규제 18건과 자치법규(규칙)중 신설 규제 1건을 심의 ·의결 했다.

주요 완화 규제로는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 시 부근 약도, 공사현장도면 등 5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했으나, 일시 사용량 산정 및 공공하수도 연결 방법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의결했다.

또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현재 지상 1층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애로 사항이 있었으나 가설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그동안 제한되었던 재산권을 보장받게 됐다.

김형동 부군수는 “앞으로 자치 법규 등록규제 정비와 발굴규제,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 등의 해결방안 심의로 그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