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 아파트 성능 표시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4일 통과

2014-06-25     최창민
앞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추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한다.

54개 항목은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으로 구성된다.

필수항목에 충격음 차단 성능 등 소음 관련, 가변·수리용이성 등 구조관련, 생태면적 등 환경관련, 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 생활환경 감지 및 경보설비 등 화재 소방관련 등이다.

공동주택성능등급 내용을 보면 △소음 관련 등급은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이며 △구조 관련 등급은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이다.

또한 △환경 관련 등급은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이며 △생활환경 관련 등급은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이다. 이 외도 화재·소방 관련 등급으로 나눠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2013년 2월 23일부터‘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