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굴껍데기 활용방안 개발

폐기물재활용 법개정…공유수면매립 가능

2014-07-17     허평세
굴 양식어민들의 골칫덩어리였던 굴 껍데기(패각)가 공유수면매립에 활용된다. 최근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관보에 고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각은 일반 토사와 혼합해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굴 패각을 포함한 패각은 최대 길이 20㎜ 이하로 부숴야 한다.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얻은 매립공사장에 사용하려면 일반 토사류와 패각의 혼합비율을 7:3으로 맞춰야 한다.

통영지역 굴 박신장(굴 까기 공장)에서는 연간 굴 패각이 14만7000t 정도 발생한다.

이 중 4만5000t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였다.

대부분의 굴 패각은 굴 종묘를 부착하는 등의 용도로 재활용했지만 나머지는 가공 공장 주변 등에 야적돼 방치됐다.

이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렸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

통영시는 2013년 5월 환경부를 방문, 양식어민들의 고충을 호소하며 굴 패각을 공유수면매립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통영시와 굴수하식수협은 경상대 해양과학대에 굴 패각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환경부에 건의한 방안대로 추진해도 환경오염이나 지반침하 등의 2차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통영시는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관련 기관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굴 패각 활용을 위한 실무 절차를 갖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