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통영시의원 4명 제명

도당 윤리위 “무소속과 야합해 해당행위”

2014-07-17     박철홍
새누리당이 통영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과 야합했다며 당 소속 통영시의원들을 무더기 제명조치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16일 경남도당에서 회의를 갖고 통영시의원 4명(김만옥·유정철·문성덕·전병일 의원)에 대해 제명조치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은 새누리당 경선규정을 따르겠다는 각서와 경선 승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와 야합해 통영시의회 부의장 선출에서 무소속 후보의 당선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핵심당원으로서 신의를 저버려 도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명백한 해당행위다”며 중징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징계는 차후 도당운영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명 조치된 의원들은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12일 새누리당 통영시의원 5명(강혜원 의장, 손쾌환·김미옥·강정관·김이순 의원)은 의장단 선거에서 무소속과 야합했다며 같은 당 소속 의원 4명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경남도당에 제출했다.

의원 5명은 “의장 선거전에 새누리당 당규에 따라 통영시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단 후보를 확정했음에도 징계요구 대상 의원 4명은 당규를 위반하고 무소속들과 야합해 심각한 해당행위를 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통영시의회는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됐다. 선거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의장후보로 강혜원 의원, 부의장 후보로 손쾌환 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치러진 의장단 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무소속이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새누리당 의원 5명은 당 소속 의원 4명이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며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징계를 요구했다. 제명조치를 받은 의원들은 “무소속과 논의한 적이 없이 소신껏 투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