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계약기준 강화한다

임시직 채용시 서면 근로계약 안하면 즉시 과태료

2014-07-21     박성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권진호)이 관내 대형마트 및 업종별 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내)를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이 강화된다고 19일 밝혔다.

권진호 지청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이후 전체 근로자의 서면근로계약 체결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들의 체결율은 여전히 낮다” 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적발시 기존의 시정기회 부여 후 미시정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치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