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소송 내년초 결판

도 지난 18일 대법원 상고…판결 6개월 걸려
시민단체 승소하면 청구 서명운동 들어갈 듯

2014-07-25     이홍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관련 소송이 내년초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1, 2심 재판에서 패소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 에 대해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최종 법률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최종심 판결까지는 6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 가능 여부가 내년초면 가려질 전망이다.

주민투표법과 경남도 주민투표 조례에는 주민투표 대상을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은 전체 도민이 아니라 진주시민에 국한된 문제여서 주민투표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7월 12일 시민단체가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신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