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일제점검

2014-07-28     이웅재
사천시는 관내 축산차량등록대수 319대 중 최근 3개월간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가 없는 차량 120대를 대상으로 8월 1일까지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축산차량의 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고의로 GPS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한 운전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 단말기의 정상작동 및 오류, 장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동물약품·사료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방역 등을 주업으로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시군에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사천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GPS정보 미수집 원인을 분석해 미흡한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 보완조치 및 축산차량등록제 정착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