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 체납 뿌리 꼭 뽑아야 한다

2014-08-08     경남일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체납액이 줄기는커녕 갈수록 눈덩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는 실정이었다. 하나 어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체납금 징수와 함께 채권확보에 적극 나선다.

그간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징수범위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액이 많았다. 징수율은 지방세 징수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번 법률시행으로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금은 경남도는 80여 종목에다 관행적, 기분에 따라 체납하는 몇 천원에서 몇 만원 등의 체납금에 압류조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징수의 어려움이 많다.

경남도의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율은 84.3%로 비교적 높으나 이중 과징금의 징수비율은 15% 정도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더욱 심각해 도내 18개 시·군 평균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는 체납액이 285억2200만원으로 징수율은 지난해 28%를 기록했다. 창원시 세외수입금 체납액은 546억8200만원에 달해 징수율이 18.4%에 불과했다.

재산을 숨겨 놓고 불법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악덕 체납자들을 철저히 가려내는 일이 먼저다. 이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일종의 ‘절도행위’다. 성실한 납세자를 ‘봉’으로 취급하는 일이며, 악덕 체납자들이 버젓이 시민 노릇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지방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은 꼭 뿌리를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