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기한대도 없는 경남119 구급차

2014-08-19     경남일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멎었을 때 자동으로 심장을 압박해주는 심폐소생기가 경남에 배치된 119구급차에는 단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이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도내 119 구급차량 106대와 창원시 차량 25대 등 총 131대 모두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배치돼 있는 전체 구급차 1294대 중 95%인 1235대가 심박동 정지시 자동으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등의 소생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심폐소생기는 환자의 심박동이 정지했을 때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등의 심폐소생 처치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기계장치이다. 소방방재청은 ‘현장응급처리 표준지침’을 통해 구급차 내에서 긴급 심폐소생 처치를 할 경우 구급대원이 직접 흉부 압박을 하는 것보다 심폐소생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응급상황 대처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당 2500만원을 호가하는 심폐소생기를 갖추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것부터가 쉽지 않다.

구급오토바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구급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급대별로 1대 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 22대, 대구 1대, 충남 1대를 제외하곤 경남을 비롯, 나머지 지자체에는 구급오토바이조차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촌각에 달린 문제인 만큼 심폐소생기의 응급 의료장비는 의무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 의료기금 확충에 정부 차원에서도 재원대책을 마련할 시급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그 생명은 사실상 타고 가는 구급차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19구급차에 심폐소생기의 의무적인 구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