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개발사업단 대표 등 구속

업무 편의제공 거액 챙긴혐의

2014-08-29     정희성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편의 제공 대가로 수억원을 챙기거나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쓴 혐의(배임 수재·업무상 횡령)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대표이사 A(60)씨와 전 이사 B(5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5월 사업단의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된 모 엔지니어링 대표 C(50)씨로부터 용역대금 지급 등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6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던 회사 자금 가운데 3억80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08년 3월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맡은 모 개발㈜의 이사 D(45)씨에게서 각종 업무처리를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