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기소권 보장 특별법 제정을”

한국 YMCA경남협의회 주장

2014-09-05     강민중
9월4일_(1)
한국YMCA경남협의회가 지난 4일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YMCA경남협의회가 지난 4일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YMCA경남협의회는 “ 세월호 참사 이후 4개월이 경과하도록 국회와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책임있는 조사나 대책마련 없이 시간만 보내며 국민과 유족을 절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요구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로서는 당연한 바람이고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라며 “유족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동족단식이 2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대통령과 국회는 이러한 유족과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에 대해 서로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YMCA경남협의회는 전국의 67개 YMCA와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와 ‘대통령과 유족들과의 만남 추진’,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명확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66개 한국YMCA와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조금식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