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는 엄연히 범죄다

김영태 (거창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2014-10-24     경남일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전국적으로 1만3000여건이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이뤄진다. 부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하는 이유는 단 두가지다. 아동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양육을 하려는 그릇된 태도와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가치로 대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욕심된 마음으로 아동에게 강요하는 행동이 아동학대 인지를 전혀 모르고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생각하곤 한다.

아이들의 연령대별 발육상태라든지 아이들이 왜 우는지, 왜 소리를 지르는지 등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접할 기회가 그동안 없었던 게 사실이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은 아동과의 갈등상황에서 단순히 아이들이 부족한 존재로만 인식하고 쉽게 체벌로써 양육하려고 한 행위가 아동학대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아동들을 대했던 행동들이 아동학대가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31일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올 9월29일부터 시행됐다. 아동학대 특례법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동학대 치사죄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상습의 경우, 친권이 상실되고 신고 의무자의 신고의무 규정을 만들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동학대의 사후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아동 전문보호기관 직원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함께 학대사건 발생 시 아동을 보호조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친구이며 손님이라는 말이 있다. 손님에게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있다가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 행위는 엄연히 범죄다. 이젠 무조건 내 욕심대로 강요하기보다는 자녀들이 스스로 하게끔 조언하고 지원해 주는 부모의 양육능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영태 (거창경찰서 경무계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