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2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2014-10-24     이홍구
경남도는 도내 12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의료법인 가운데 9개는 병원을 설립한 뒤 부도가 나는 등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나머지 3개는 법인 설립 후 2년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지역별로는 김해시가 5개로 가장 많았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2개며, 진주시·사천시·밀양시·함안군·고성군이 1개씩이다.

취소처분에 불복하는 의료기관은 180일 안에 경남도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