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끊으면 22만명 무상급식 중단"

박교육감 "7년 학교급식 근간 흔들려"

2014-11-03     최창민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자 경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보조금 중단이 현실화되면 21만9000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경남도교육청은 3일 도교육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상권 도교육청 체육청소년과장은 “홍 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지난 7년간 시행한 학교급식의 근간이 흔들려 수많은 학생이 도시락을 싸거나 급식비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도교육청이 세운 2015년도 무상급식비 총예산은 1286억원으로 이 중 식품비로 교육청이 482억원, 경남도가 322억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482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했다. 대상은 저소득층, 전 초등학교 농어촌지역 중 고교 28만5000명(전체 학생의 63.5%)이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와 지자체가 부담할 식품비 804억원(322억+482억)이 중단될 경우 도교육청예산 482억원만으로 무상급식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크게 줄어 당초 대비 학생 21만9000명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될 경우 특수학생 전체와 초중고 단설유치원 학력인정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 6만60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22만여명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또 경남도가 식품비 322억원을 지원 중단하면 도교육청 예산 964억원만으로 일선학교에 무상급식을 해야함에 따라 당초대비 5만여명의 학생이 급식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도 도교육청 482억원, 지자체 482억원으로 23만5000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약 5만명이 급식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도교육청의 2014년 기준 무상급식예산은 총 2340억원으로 도교육청이 식품비를 포함해 1545억원(66%), 경남도가 318억원(13.6%), 군 지역 지자체가 477억원(20.4%)을 부담했다. 이 중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순수식품비는 총 1273억원이며, 도교육청이 478억원(37.5%), 경남도가 318억원(25%), 지자체가 477억원(37.5%)을 지원했다. 이번에 경남도가 예산편성을 유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는 실제 식품비 명목으로 지난해에는 318억원이었다.

이와 관련 경남도가 도교육청이 감사거부 시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경남도교육청의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남도가 지원 중단을 선언한 무상급식비 내용과 의도 등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 4일 공식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최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