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 행복인 나라를
강민중 기자
2014-11-06 강민중
여성 노동자들의 임신·출산의 자율권에 대한 침해는 도를 넘고 있다. 실제 최근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근로자 단축근무를 시행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임신 순번제’ 경험자가 무려 17.4%로 나타났다. 법으로 금지된 임신부의 야간근로도 21.9%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한 복지혜택이 회사의 눈치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12년째 출산율이 1.3명을 밑돌면서 OECD 국가 중 최장기간 초저출산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미래 국가의 경쟁력은 기존의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구의 경쟁력은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기본요소이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임산부를 보호하는 정책과 시스템 정비를 넘어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강민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