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원, 무자격자 ‘쑥뜸’ 시술 무죄

2014-11-12     박철홍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했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김택성 판사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의료기기 판매업자 A(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손님들에게 쑥뜸을 놓아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쑥뜸기구가 일반인이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 특정 질병에 대한 처방으로 쑥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쑥뜸 시술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자신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손님 5명의 등과 배꼽 위에 쑥뜸기구로 쑥뜸을 놓아주고 1차례당 1만∼3만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