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투척’ 시의원에 집유 선고

징역 8월에 집유 2년…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2014-11-23     박철홍
창원시의회 본회의 도중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일(69) 창원시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의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시의회 회의장에서 미리 소지한 계란을 시장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장소와 그 대상에 비춰볼 때 통상적인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보다 훨씬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창원시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안 시장 상해 정도가 2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경미한 점, 안 시장 등이 피고인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