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보조금 줄줄 샜다

道감사 부당사용 등 216건 적발

2014-11-25     이홍구
도내 일선 시·군이 지원한 농·어업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창원·김해·통영·거제·밀양·거창·함양·합천 등 8개 시·군이 지원한 농·어업보조금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2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영농법인과 개인 등 6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담당 공무원 87명을 징계 회부 등 문책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회수와 법인 출자금 확보, 담보 해제 등 43억3000만원 상당의 재정 조치를 했다.

감사 결과 창원시의 경우 보조 사업자가 개조개 등 수산물을 일부만 사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 가격을 부풀려 발전기금으로 되돌려받는 등 보조금을 가로채다가 적발됐다. 해당 금액은 4건에 1600만원에 이른다.

거창군에서는 사업자가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작업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창원시 등 4개 시·군의 경우 430만원인 논두렁 조성기를 565만원에 사는 등 농기계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 등 3개 시·군에는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10년 이내, 물품은 5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는데도 저온저장고와 냉동탑차를 산 후 1∼2년 안에 처분했다.

또 14개 농산지원시설에 대해 모두 13억여원의 대출을 받고자 마음대로 담보를 설정하기도 했다.

함양군 등 4개 시·군의 경우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달리 업무 추진비, 노래방 경비 등으로 4건에 65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통영, 거제 등 6개 시·군에는 43건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의 시설물 공사 부대 경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시·군지역 사업자들은 자부담 30% 미만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 금액은 58건에 54억여원에 달했다.

경남도는 집행 과정의 불투명으로 보조금 부정 사용이 만연해 있는 만큼 내년에 다른 10개 시·군으로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보조금 지급 때 보조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자부담과 융자 비율을 높이고 계약 절차 이행과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남도는 경남인재개발원에 보조금 감사사례 직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의 경우 엄중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