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심정훈 (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경사)

2014-11-25     경남일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흔히들 좌회전은 가능하지만 교통사고 시에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만 알고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고 운전하는 이가 많은 것 같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녹색 등화의 경우 차량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위해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녹색 등화 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직진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색신호 시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다. “신호에 관계없이 반대 차선에 차가 오지 않으면 진행해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대답하는 운전자가 대다수다. 사고가 나게 되면 녹색신호 시에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적색신호 시에는 신호위반으로 간주됨은 물론 크나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녹색신호’에 직진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심정훈·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