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시, ‘경전철 재판’ 변론재개 신청

2심 앞두고 신청...향후 법원 결정에 관심

2014-12-11     박준언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 2심 선고를 몇일 앞두고 피고인 부산시와 김해시가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해 향후 법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11일 지난 2009년 경전철측과 법인세율 관련 합의 당시 참석했던 부산시 공무원 1명을 증인으로 확보함에 따라 변호인을 통해 변론재개 신청서를 지난 1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양 시는 이번 변론 재개를 통해 ‘피고 측이 2009년 일방적으로 법인세율 관련 합의를 추진했다’는 원고 경전철측의 주장을 반박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당시 합의과정에서 오간 공문서와 회의 자료 등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김해시와 경전철 사업 시행사 양측은 지난 2009년 법인세율 변동사항을 사업 조건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아 ‘법인세율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오는 19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지만 소송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변론 재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행정합의1부는 이번 신청서를 검토한 뒤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30일 부산·김해경전철㈜이 부산시와 김해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맺은 협약에 법인세율 변동에 따른 기준운임 조정 규정을 찾을 수 없고, 기존 협약 내용도 법인세율 부분만 변경해 운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편 부산·김해경전철 측은 부산시와 김해시가 지난 2009년 법인세법이 개정되자 사업자 측에 27%에서 22%로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지급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