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법인 관리 육성 위한 제도’ 마련

신성범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2014-12-14     김응삼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돕게 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촌 자원을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과 판매,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 등과 연계해 6차 산업화해 새로운 농정 시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안에는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신설하고 농어업 법인의 형식을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다양한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통합농어업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교육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은 농어업에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