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전쟁’

이수기 (논설고문)

2014-12-15     경남일보
음전운전에 대해 공직자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나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 관대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때도 중징계를 내리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단속에 처음 걸린 공무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간 3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임, 파면 등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징계자는 매년 증가추세다.

▶세계 각국도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알코올 농도 0.05%를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100만원 이상이 부관된다. 면허취소는 0.1% 이상 돼야 한다.

▶독일은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년이 되지 않았거나 21세 이하 운전자는 알코올 농도 0%다. 브라질·러시아도 알코올 농도 0%다. 특히 브라질은 0.06%를 넘으면 징역형에 처해지고 음주교통사고를 내면 살인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일본도 음주운전에 대해 술을 권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스웨덴은 한달 월급을 몰수한다. 심지어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배우자도 같이 수감하고,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를 압수하는 나라도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기준을 강화, 우리도 교통사고의 큰 요인이 되는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 이수기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