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아동학대범죄 처벌 법안’ 발의

2014-12-15     김응삼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창원 마산회원구)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입법학회 소속 교수들이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심사한 결과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올린 의원에게 수여된다.

특히 안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 등 2건이 우수 법률로 선정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발의된 제정법으로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은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발의돼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 의원은 올해 1개의 제정법안과 13개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모두 15건의 법률안이 원안, 수정 가결되거나 대안반영이 돼 법이 통과됐다.

안 의원은 “입법활동은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이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