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세 고액 체납자 크게 늘었다

올해 416명, 전년비해 2배…금액도 43.4% 늘어

2014-12-15     이홍구
지방세를 내지 않은 도내 고액 상습 체납자와 이들이 체납한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416명(개인 241명, 법인 17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의 규정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고액 체납자가 지난해 272명보다 51.3%(141명) 늘었다. 체납 금액도 492억원으로 지난해 343억원보다 43.4%(149억원) 증가했다.

고액 체납자 수와 액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발생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와 폐업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실제 체납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부도·폐업이 340명(8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재산(39명, 9.4%)과 담세력 부족·자금 압박(37명, 8.9%)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 업종은 제조업 144명(34.6%), 건설·건축업 56명(13.5%), 도·소매업 55명(13.2%) 등 순이었다. 1억원 이상인 체납자는 145명(34.9%), 1억원 미만인 체납자는 271명(65.1%)이었다.

경남도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