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마을도로 잦은 사고 권익위 중재로 대책 마련

2014-12-17     김철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고성군 동해면 한 마을도로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입암마을과 봉곡 삼거리를 잇는 1Km의 구간은 인도와 갓길이 없는 편도 1차선 도로다.

이 구간은 인근 조선산업특구로 연결되는 도로로 1일 평균 차량 통행량이 평일은 7800대, 주말은 6300대가 드나들며 최근 5년 동안 모두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주민 최규현(77)씨가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하니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지난해 1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사전 검토회의에 이어 한 달 뒤 도로교통공단 기술검토를 거쳐 도로 갓길을 확장하고 포장해 보행자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관계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 고성군청, 고성경찰서도 이런 결론에 공감했고 19일 오전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조정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날 조정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중재로 정리된 합의안을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서명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간에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보도구간, 보행자 전용 횡단시설, 주변 농경지 진입용 도로, 마을 내 통행도로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