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로 수억 챙긴 일당…법정 구속

2014-12-18     정희성
진주에서 유령회사를 설립해 투자자 18명으로부터 8억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와 B씨가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부 김영빈)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B씨에게 경리 업무 등을 맡겼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 피해자 C씨에게 “부동산 경매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아 이를 리모델링한 후 되팔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고 투자 원금은 반환 요구시 갚겠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10년까지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억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먹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부동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고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