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2-25     김응삼 기자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돕기 위한 국어문화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어문화원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규제를 3년 주기 재검토 기한으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때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지정제도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어문화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지역어를 보존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언어 환경 개선, 올바른 국어 교육 등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