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김해시청 세무과 압수수색

2014-12-25     박철홍/박준언
검찰이 지난 24일 김해시청 세무과를 압수수색했다.

창원검찰청은 김해시 공무원이 공장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이날 특수부 수사관 6명을 급파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지방세 부과 등과 관련한 서류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세무과 공무원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지방세 감면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서류를 분석해 세무과 공무원의 금품수수 금액 등을 확인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철홍·박준언기자 bigpen@gnnews.co.kr